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다시 신청 받는다 !

by 춘 ʕ •ᴥ•ʔ 2023. 7. 3.
반응형

지난 1 신청에서 70만명 몰렸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늘(7월 3)부터 번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9~34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번달에는 첫날부터 연도 상관 없이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 소득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신청을 있게 되었는데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충족)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소득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5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 급여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이하 O O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X O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수 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 금리 및 정부기여금  


3 고정금리, 이후 2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가입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 11개 은행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나이요건, 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조회 가능

▫︎ 비대면 가입 시 항시적으로 가입이 가능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가입이 가능하다면, 은행1곳을 선택하여 10~21 계좌를 개설할 있다. 가입 후에는 5년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쉬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희망적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