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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다시 신청 받는다 !

by 춘 ʕ •ᴥ•ʔ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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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차 신청에서 70만명 몰렸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늘(7월 3일)부터 두 번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번달에는 첫날부터 연도 상관 없이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충족)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소득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 급여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이하 O O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X O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수 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 금리 및 정부기여금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가입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 11개 은행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나이요건, 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조회 가능

▫︎ 비대면 가입 시 항시적으로 가입이 가능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가입이 가능하다면, 은행1곳을 선택하여 10~21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5년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쉬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희망적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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