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차 신청에서 70만명 몰렸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늘(7월 3일)부터 두 번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번달에는 첫날부터 연도 상관 없이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충족)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소득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 급여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이하 | O | O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X | O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수 | 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 180%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 금리 및 정부기여금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가입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 11개 은행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나이요건, 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조회 가능
▫︎ 비대면 가입 시 항시적으로 가입이 가능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가입이 가능하다면, 은행1곳을 선택하여 10~21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5년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쉬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희망적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