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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 가능 (미납국세열람제도)

by 춘 ʕ •ᴥ•ʔ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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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미납국세열람제도 4월 3일부터 시행
  • 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임대차계약 후)
  • 임대차계약서 갖고 전국 세무서 신청가능
  • 현장 열람만 가능, 교부·복사·촬영 불가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3년 4월 3일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83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미납국세 열람신청 및 방식

 

|미납국세 열람신청 개선 내용

 

 

| 임대차 계약서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필수

| 임대차 계약 후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 후에 열람이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 전에는 악용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이 없이 열람한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에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정보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로 오남용되거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신청인 본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교부, 복사, 촬영 등을 불가합니다.

 

 

|미납국세열람 준비서류

 

[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0.02MB

 

 

전세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2개월 동안 열람한 세입자의 90%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국세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요즘에 전세금 사기도 많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소한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에 조금이라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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