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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30일 시행,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홈택스 사전신청가능

by 춘 ʕ •ᴥ•ʔ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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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은 불가하며, 열람안내 문자를 수신받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 열람안내 문자 수신 > 세무서 방문

홈택스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선택

신청화면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전국 방문가능한 세무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은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하는 경우

  1.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2.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1.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유의사항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신청불가)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촬영은 불가하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추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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