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1 23년 6월 30일 시행,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홈택스 사전신청가능 23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은 불가하며, 열람안내 문자를 수신받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 열람안내 문자 수신 > 세무서 방문 홈택스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선택 ↓ 신청화면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