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제도1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 가능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미납국세열람제도 4월 3일부터 시행 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갖고 전국 세무서 신청가능 현장 열람만 가능, 교부·복사·촬영 불가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3년 4월 3일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https:.. 2023.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