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2 23년 6월 30일 시행,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홈택스 사전신청가능 23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은 불가하며, 열람안내 문자를 수신받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 열람안내 문자 수신 > 세무서 방문 홈택스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선택 ↓ 신청화면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 2023. 7. 2.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 가능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미납국세열람제도 4월 3일부터 시행 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갖고 전국 세무서 신청가능 현장 열람만 가능, 교부·복사·촬영 불가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3년 4월 3일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https:.. 2023. 7. 1. 이전 1 다음